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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편두통 처방 시장…치료제 연달아 급여되나

발행날짜: 2022-07-08 11:33:24

일동제약 레이보우, 허가 2달 만에 조건부 급여 판정받아
약가협상 엠겔러티…급성기‧예방치료 약제 동시 등재 가능성

일동제약 편두통 치료제 '레이보우(라스미디탄헤미숙신산염)'가 초고속으로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밟고 있다.

국내 허가 2개월 만에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은 것인데, 보험당국이 제시한 약가를 받아들인다면 빠르면 9월 출시가 가능하다는 평가다.

왼쪽부터 레이보우, 엠겔러티 제품사진

레이보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7일 공개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 있음'을 받아 조건부로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앞서 레이보우는 지난 5월 50mg, 100mg 2개 품목에 대해 식약처 허가를 따낸 바 있다.

레이보우는 일동제약이 지난 2013년 국내 판권을 확보한 세로토닌(5-HT)1F 수용체에 작용하는 편두통 치료제다. 일동제약은 지난 2013년 레이보우 개발사인 미국 콜루시드사와 개발 제휴를 맺고 국내 판매 라이선스를 비롯해 대만 등 아세안 8개국의 판권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기존 트립탄 계열의 치료제는 심혈관계 부작용이 단점으로 꼽혔지만 레이보우는 혈관수축에 의한 심혈관계 부작용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결국 레이보우가 병‧의원 처방시장에 진입한다면 예방치료보다는 초기 급성기치료가 주 처방 대상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허가 적응증을 봤을 때도 전조증상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않는 편두통의 급성치료로 예방 목적으로 복용은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일동제약이 심평원이 제시한 약가 상한금액을 받아들인다면 사실상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생략'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빠르면 9월 건강보험 등재도 가능한 셈이다.

제약업계에서는 레이보우가 빠르게 등재된다면 수마트립탄, 나라트립탄 등 트립탄 계열 약물이 주도하고 있는 초기 급성기 치료 시장에서 제네릭을 보유한 국내사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트립탄 계열 약물의 연간 처방액은 약 200억원 규모다.

일동제약 측도 트립탄 계열 약물이 주도 중이 초기 급성기 치료 시장을 염두하고 시장 진입을 추진 중이라고.

주목할 점은 여기에 편두통 예방치료에 쓰이는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GRP, 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표적 치료제도 등재 과정이 진행 중이라 향후 이마저도 급여권에 진입한다면 편두통 치료제 시장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품목이 한국릴리의 엠겔러티(칼카네주맙)로 현재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이고 있다.

결과에 따라선 엠겔러티가 한 달 앞서 등재되거나 레이보우와 동시 등재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트립탄 계열 치료제를 보유한 한 국내사 관계자는 "국내 편두통 치료제 시장은 300억원 규모로 아직까지 두통과 편두통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치료도 예방과 초기 급성기 치료로 나뉘는데 예방치료는 최근 주목받는 CGRP 치료제가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기 급성기 치료는 아직까지 트립탄 계열 치료제가 200억원 규모의 작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레이보우까지 급여권에 진입한다면 급성기 치료 시장도 한층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약 54만명이었던 편두통 환자는 2021년 한 해만 약 60만명으로 집계됐다. 투입된 건강보험 진료비만 하더라도 약 700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