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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중환자실 코로나 진료시 '통합격리관리료' 100% 가산

발행날짜: 2022-07-22 12:19:17 업데이트: 2022-07-22 14:55:27

복지부, 일반병실서 코로나 환자 진료 동기부여 방안 제시
상종 중환자실 기준 1일 코로나 환자 입원료 108만원 적용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에 코로나19 음압병상에 대한 가산 수가를 파격적으로 개선했다. 일선 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타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수가 가산정책의 핵심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정병상 이외 일반병상 입원에 대해서도 '통합격리관리료'라는 지원수가를 확대, 적용한다.

이는 일선 병원에서 코로나19환자 급증으로 지정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인 셈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현재는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경우 기본 통합격리관리료 54만원을 적용한다. 또 간호등급 기준(간호 2등급 이상)에 부합하면 100%가산, 108만원을 적용한다.

종별 음압격리실(1인실) 입원료 현황 및 가산안.

종합병원 중환자실도 기본 32만원에 추가 가산을 반영해 64만원, 병원급은 기본 16만원에서 32만원까지 책정할 수 있다.

일반병실 통합격리관리료 또한 동일하게 100% 추가로 가산 수가를 반영한다. 상급종합병원은 기본 수가 27만원, 종합병원 16만원, 병원 10만원의 통합격리관리료를 적용해왔지만 간호3등급 기준에 부합하면 각각 54만원, 32만원, 10만원 등으로 가산 수가를 100%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앞으로는 코로나19 전담병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도 코로나19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다가 타 병원으로 전원하는 사례가 상당수"라며 "앞으로는 타 질환으로 치료 중 코로나19에 확진이 되더라도 해당 병원에서 끝까지 진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선 병원 입장에선 코로나 전담병상에서만 수가 가산을 적용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일반 및 중환자실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면 100%가산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일부 동기부여가 될 전망이다.

한편, 통합격리관리료 가산 수가는 오늘(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