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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IMS소송 적극 대응...비대위도 확대

발행날짜: 2007-09-10 10:08:29

이르면 오늘중 변호인단 구성, 신속·공격적 처리

한의계가 IMS소송과 관련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한의협은 8일부터 9일까지 양일에 거쳐 전국이사회를 갖고 IMS소송과 관련 전 직역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변호사 선임 등 구체적인 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유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9월부터는 그동안 쌓은 역량으로 각 사안에 대해 공격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강경하게 말했다.

한의협 문병일 법제이사에 따르면 IMS소송 비대위는 서울시 강원도 등 시도지부장과 중앙회 이사진, 학회 임원진까지 참여해 당초 계획보다 큰 규모로 구성됐다.

기존 중앙회 차원의 대책팀의 활동을 확대하고자 전 직역이 참여하는 IMS비대위를 구성했다는게 문 법제이사의 설명이다.

또한 변호사 선임 및 비용 책정과 함께 앞으로의 대응방법 및 구체적인 투쟁일정 등에 대해서는 유기덕 회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변호사 선임과 관련, 변호사 수는 4명정도로 정해졌으며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해 이르면 오늘 내일 내로 변호사 수의계약을 마칠 방침이다.

한편, 한의협은 시도지부장 혹은 중앙회 차원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간청소·한약재 곰팡이균 검출 등 언론보도와 현안을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데 대해 회원들에게 사과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강원도 태백의 한 개원의 IMS시술과 관련 서울고법 판결에 반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