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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윤리 어기면 제명" 의협 자정활동 강화

발행날짜: 2008-06-09 13:10:29

회칙 개정안 마련…3천만원 이하 위반금 부과도 추가

앞으로 의사 윤리에 어긋난 행동을 한 의사는 의사협회 회원으로 활동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의협 회칙에 회원 제명 규정을 추가, 의료계 내부 자정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의협은 회원이 의사로서 부도덕한 행위를 했을 경우 3년 회원자격정지 처벌에 그쳤던 것을 보완해 제명 규정을 포함시켰다.

실제로 지난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수면내시경환자 성폭행 사건의 당사자인 황모 회원에 대해 지역 의사회는 제명 조치했지만 의협은 회칙상 제명에 대한 조항이 없어 자격정지 처벌에 그쳤다.

이에 대해 중앙윤리위는 "규정상의 문제점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지난해 정총을 기점으로 중앙윤리위에서 규정 개정 연구용역을 의뢰, 중앙윤리위 규정에 대해 전면 개정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윤리위는 "회칙에 제명에 대한 조항과 함께 처벌강화에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에 대해서도 추가시켰다"며 "특히 상징적 의미의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3000만원 이하의 위반금을 부과하는 징계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현재 의협 회칙은 현실적으로 회원들을 통제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완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의료계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로부터 의사들의 이미지를 쇄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의협 차원에서 자율징계 수위를 강화한만큼 정부에서도 행정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회원 자율 징계권을 의협에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