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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IMS 대법원판결 놓고 물밑작업 분주

발행날짜: 2009-04-03 06:58:51

법원판결 참고자료 추가 제출 잇따라…결과에 예의주시

의-한의계가 IMS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지속적인 물밑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서울고법 판결이 있은 지 1년 8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재판부에서도 올해 안으로는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라 양측의 움직임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대법원 판결이 2년 이상 지체되면 장기미제사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부담이기 때문.

2일 의-한의계에 따르면 최근 IMS관련해 수면 위에서는 논의가 중단됐지만 이와 관련해 물밑에서는 양측 모두 대법원 판결에 꾸준히 대비책을 모색하고 있다.

의협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이와 관련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인 대외홍보를 펴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IMS학회와 협력해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 취합에 나서고 있다.

일특위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자신있지만 그래도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계 또한 침시술은 한의사들의 생명줄이라며 이번 판결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의협 산하 '양의학 불법 침시술 소송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앞서 WHO 서태평양지부에서 발간한 책자에서 IMS는 한의학의 침의 범주에 속한다는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해당 책자는 WHO본부에서 발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지부의 책에 불과해 그 신뢰성이나 효력이 없다'고 지적하자 이에 대한 반박 문서를 2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WHO측 전통의학 자문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부에서 발간한 책자도 전 지부 임원이 참석해 교정을 거친 것으로 본부에서 낸 책자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는 답변을 들은 것.

비대위 김정곤 위원장은 "작년 IMS학회에서 '공식문건이 아니다'라고 문제제기 한 것을 반박할 수 있는 답변이 될 것"이라며 "이는 대법원 판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얼마 전 해당 재판부가 인사이동이 있는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조만간 판결을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긴장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4월부터 신임 집행부를 구성한 대한침구학회 또한 2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들의 불법 침시술에 대해 대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앞으로 대법원의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성명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한편, 2년 째 접어들고 있는 IMS논란에 대해 새로 바뀐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놓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