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을 타고 있는 국방의학원 설립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한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3일 "국방의학원법안은 군 의료의 체계적인 발전보다는 부처이기주의와 성급한 정책결정으로 인해 오히려 국가예산의 낭비만을 초래하게 되는 반대입장을 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방의학원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국회의원 105명과 공동발의한 것으로 ▲국방의학원을 설립해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의료인 양성 ▲부설기관인 국방의료원에서 국군장병과 일반환자 진료 ▲국방의학연구원에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군진의학연구 수행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또한 국방의학원에 국방의학전문대학원 학위과정을 두어 이 과정을 마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군사교육을 거쳐 중위로 임용해 군의관을 양성하고, 학위과정의 학생에게 국가에서 학비 및 수당을 지급하되 의사자격을 얻지 못하거나 군의관 복무를 기피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비용을 상환토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협은 “의학전문대학원 등으로 군의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에는 공감하지만, 군 의사인력 배출을 위해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은 군 의료의 체계적인 발전보다는 부처이기주의와 성급한 정책결정으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수도권에 국방의료원을 건립하게 되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게 된다면서 의사인력 수급조정을 위해 의대정원을 감축해야 할 상황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일반인 진료시 민간의료기관과의 과도한 경쟁 유발, 의료기관과 병상 확대로 인한 자원 낭비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군 의료 선진화 및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학비지원을 통한 10년 의무 복무기간 설정은 장기 군의관 확보를 위한 유인책이 될 수 없다”며 국방의학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일례로, 의사면허 취득 후 최소한 5년의 수련기간을 마친 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환자진료를 보는 현실을 고려할 때, 10년의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한다고 해도 5년의 전공의 과정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군 의무복무기간은 5년에 불과하다는 것.
따라서 지원 대상자에게는 유인요소가 될 수 있으나 5423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비용대비 효과가 저조할 뿐 아니라 국민세금과 국방비 낭비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국방의료원 설립에 대해서도 의협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상 병상 과잉공급문제를 가중시키는 정책”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저해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기존 군 의료기관의 운영실태를 고려할 때 실효성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지난 2007년 10월 KDI에서 발표된 ‘국방의료원 신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며 “보고서에서 지적한 지역균형발전의 정당성도 적으며, 의료자원 공급 정책과도 일관성이 없다"면서 "1,2차 의료기관의 개선이 되지 않는 한 효과성도 떨어지므로 민간 의료시장으로부터 조달 방법과 군무원으로 의사를 채용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군 의료 발전 방안으로 ▲현실적인 군의관 처우개선, 열악한 군 의료시설 개선 ▲국군병원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후송 및 연계시스템 구축 ▲장기 군의관 확충을 위한 의료인력이나 은퇴의사 재교육 및 의과대학 위탁교육 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