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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평원 자료제출 요구 위법소송 지원사격

이창진
발행날짜: 2009-06-17 06:49:18

자료제출 관행 바로잡는 계기…명확한 법조항 마련 시급

심평원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서와 관련한 형사소송에 대해 의료계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중에 있어 주목된다.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6일 “현재 진행중인 자료제출 소송으로 고발당한 김모 원장건은 개인 회원이 아닌 의료계 전체의 대체소송 성격이 강해 협회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모 원장 소송건은 지난해 전임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법률적, 비용적 지원을 받아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7단독은 15일 열린 최종심의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복지부 사무관과 심평원 직원의 신문을 통해 심평원 직원 본인 서명으로 이뤄진 자료제출 요구서와 조사연장의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하며 관행적 업무라는 의미의 증언을 확인했다.

현지조사시 심평원 직원 명의의 자료제출 요구서는 의료계에서 이미 알려진 사항이다.

개원내과의사회 한 임원은 “보통 의원급에 현지조사를 나오면 조사권을 부여받은 복지부 공무원이 심평원 직원 2명을 함께 대동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경우 회원들에게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며 합법적인 현장조사에 대한 대응원칙을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소송과 같이 심평원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자료제출 요구서를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게 사실”이라고 전하고 “회원들이 문의해오면 복지부장관의 도장이 찍힌 정당한 정식 문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라고 조언하고 있다”며 내과 내부에서도 심평원과의 마찰이 적지 않음을 내비쳤다.

또 다른 진료과 임원도 “복지부장관이 도장이 없으면 자료제출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게 의협의 지침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지조사를 당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위축감에 자료를 내주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진료현장에서 겪고 있는 의사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소아청소년과 한 개원의는 “당연히 복지부 공무원이 장관 명의의 자료제출 요구서를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나”고 말해 복지부에 고발당한 김모 원장 소송건에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복지부로서는 현 인력구조에서 현지조사마다 공무원을 파견하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증인으로 나선 복지부 사무관도 해당 의료기관을 왜 조사 셋째날이 되서 방문했느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갈 시간이 없었다”면서 연간 800개 의료기관을 현지조사하는 복지부 공무원들의 고충을 피력했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이번 소송은 복지부 사무관이 아닌 심평원 직원이 의원급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좌 대변인은 “더불어 서명서 및 자료 요구, 진료방해 등 조사기간 중 의사와 심평원 직원간 미묘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다음달 선고될 법원의 판단을 주목했다.

심평원도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통상적 관행이라고 답변했지만 복지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명확한 법조항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