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해소방안의 하나로 시간제 간호사의 건강보험 인정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오는 19일 시간제간호사에 대한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산정기준을 담은 요양급여적용기준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간호관리료 산정에 있어 시간제 간호사는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0.67명으로 인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관리료 산정시 시간제 간호사의 근무시간은 주20시간~40시간에 따라 04명에서 0.8명으로 확대 인정한다.
특히 농어촌의료취약지약은 0.5명에서 0.9명으로, 출산휴가자를 대체하는 시간제간호사의 경우 출산휴가자를 대체하는 근무기간(3개월)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0.4명에서 1명까지 인정받는다.
이를 통해 병원근무를 원해도 육아·가사 등으로 전일근무를 할 수 없었던 미취업 간호사의 고용이 촉진될 것이라는게 복지부의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시간제 근로제가 정규직을 대체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제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간호사 비율을 중소병원은 50%이상, 종합병원은 80%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간호인력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서울지역 종합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시간제 간호사 확대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유휴간호사의 취업 확대라는 측면도 있지만, 병원들이 좀 더 많은 간호사를 채용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간제 간호사의 간호관리료 산정 확대방안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간호관리료 산정이 전 분기 간호사 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시간제 간호사의 간호관리료는 10월1일부터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