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 의전원에 지역출신자를 30%이상 선발토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자 이를 두고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지방 의전원들의 제식구 챙기기를 방관하다 못해 부추기는 것이냐는 비난이 있는 반면, 지역의료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같은 법률안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재중 의원(한나라당) 등 의원 10명은 지방의전원에 지역출신자 의무선발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재중 의원은 발의문을 통해 "지방 소재 의전원들에 수도권 대학 출신자들이 월등히 많아 지역인재 발굴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따라 권역 대학출신자를 30%이상 선발해 지역의료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그러자 수험생들은 물론, 일부 의학전문대학원들은 이치에 맞지 않는 법안이라며 이를 비난하고 있다.
서울의 한 의전원 관계자는 20일 "입시의 기본 명제는 '평등한 조건'이 아니겠냐"며 "형평성이 최우선인 입시제도에 지역출신자를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사실상 의대 시절에도 지방의대에 수도권 출신들이 상당수에 달했었다"며 "지금 이 논리대로라면 이미 지역의료는 무너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의전원 입시학원 관계자도 "사실상 의전원 수험생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 출신"이라며 "이들을 모두 제쳐두고 신입생을 뽑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일부 지방에 위치한 의전원들도 이같은 법안은 오히려 반작용이 인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문이 좁아지면 오히려 우수인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한 국립 의전원 관계자는 "지역 출신자 선발은 사실상 양날의 검이다"며 "신입생 확보에는 용이하지만 관문이 좁아진다는 생각에 경쟁률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학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사실상 서울권 대학출신자들 중 우수인재가 많은 것은 사실 아니냐"며 "오히려 이들을 막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법안이 지역의료 성장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방 의대의 존속이유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지방에 소재 의전원 관계자는 "정부가 각 지역마다 의대를 설립한 것은 전국적으로 균등한 의료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그러한 면에서 이러한 식으로라도 지역 인재들에게 의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역출신 우대전형에 대한 논란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지방 의전원들의 지역출신 우대자 전형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명문화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면서 과연 이러한 찬반논란이 어떻게 정리될지, 또한 이 법안이 향후 의전원 입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의학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