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회관의 부천시 이전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의협(회장 경만호)은 19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부천시와 오는 30일 의료관광 복합단지내 회관건립이 포함된 양해각서(MOU) 최종수정안을 의결, 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당초 지난달 26일 부천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정관 개정 절차를 간과했다는 회원들의 비판여론이 고조되면서 잠정 연기됐다.
의협 정관 제1조(명칭 및 사무소)에는 ‘의협은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사회의 중앙회로서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라 하며 영문표기는 ’Korean Medical Association‘이라 하고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되어 있다.
기존 양해각서안은 부천시와 의사협회는 부천 고강동 지역내 의료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동북아 메디컬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의료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 유치로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양해각서 효력 및 합의기간과 관련,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의협이 건축물을 준공하여 입주시까지 유효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협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양해각서안에 대한 내부검토와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기존 양해각서 내용을 수정했다.
수정된 안에는 정관개정 없은 회관 이전은 정관에 위배된다는 점을 감안해 양해각서의 효력과 법적 책임을 별도 단서조항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과 부천시는 양측의 사정에 의해 양해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했으며, 각 조항의 문구도 강제성을 띈 ‘~해야한다’를 ‘~할 수 있다’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천시청 관계자는 "의협은 정관개정 문제로 부천시도 시의회 통과 등의 문제로 상호간 접점을 찾았다"면서 "의협회관 이전과 컨벤션센터 건립 등 큰 골격은 그대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결국, 의협은 회원들의 여론을 반영하면서 회관이전을 지속할 수 있는 모양새를 취했으며, 부천시도 시의회와 국토해양부 및 경기도 설득을 위한 의사단체 포섭 카드가 충분한 가치라고 판단한 셈이다.
양해각서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의협의 논리가 의료계 내부여론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