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오늘 개회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사고법)의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며 오늘 개회한 2월 임시국회는 3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건의료 최대 현안은 지난해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거친 의료사고법의 통과 여부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된 법안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료사고감정단 설치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도입 ▲반의사불벌죄 도입(형사처벌 특례) ▲의료사고 대불제도 도입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지우는 조항은 삭제된 반면,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인정하는 '의사 특혜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사고법 등 예산관련 법안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라면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 만큼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가 세종시 수정법안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정치현안이 많은 만큼, 이슈에서 벗어난 의료사고법의 통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복지위 다른 관계자는 "국회 파행이 우려되는 정치현안이 적지 않아, 의료사고법 통과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쟁점이 많은 법안 자체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2∼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는 데 이어 4∼10일 닷새간 대정부질문을 벌인 뒤 11일부터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도 2월 중순부터 상임위 및 소위 활동에 돌입하기 위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