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학년당 정원 100명 규모의 국방의학전문대학원(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중인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가 부정적인 검토보고서를 제출해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은 18일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의학원법안’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방의학원 설립 목적을 보면 군의관 양성과 공공보건의사 양성이라는 다소 이질적인 목적이 혼재하고 있어 안정적인 군 의료인력 공급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박진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국방의학원법안은 군의관과 공공보건의사를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의전원의 한 학년 정원을 100명으로 하고 있다.
이 중 40명은 군의관으로, 60명은 공공보건의사로 배출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은 국방 분야 특수의료와 공공보건의료라는 이질적인 분야에 대한 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재학 중 꼭 필요하지 않은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또 전문위원은 “국방의학원 재학시 무관후보생 신분으로서 군사훈련도 이수해야 한다면 공공보건의사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는 부담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문위원은 의료인력 과잉공급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위원은 그 동안 의료인력 과잉공급의 문제가 있어 2002년 8월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입학정원을 감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전문위원은 “두 분야 모두 현재까지 주로 일반 의대에서 해당 인력을 공급해 왔다는 점에서 국방의학원에서 배출된 의사가 군의관 및 공공보건의사를 담당할 경우 의료인력의 순증현상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위원은 “이런 이유로 의협은 공공보건의사는 민간의료인력이 대신할 수 있는 분야이며, 안정적인 군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군의관이 장기 복무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기존 의대 정원을 조정하거나 부실 의대의 정원 조정을 통해 국방의학원 학생정원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전문위원은 “국방부는 기존의 군병원을 매각한 대금으로 건립비를 조달할 예정이지만 현재 ‘국방개혁 2020’ 추진과 관련해 막대한 재원이 소요돼 국방의학원 설립은 재정에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