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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율 사실상 끝나

장종원
발행날짜: 2010-03-31 06:49:35

법사위 소소위 논의 결과…무과실보상 최종 쟁점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사고법)과 관련해 정부부처간의 이견에 대한 조율이 사실상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무과실 보상제도'에 대한 논의가 의료사고법 통과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0일 소소위원회를 개최해, 의료사고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소소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열린 이후 두번째.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 기재부, 법무부, 한국소비자원 등이 참석해 법안에 대한 각 부처의 입장을 밝히고, 서로간의 의견을 조율했다.

먼저 법무부는 형사처벌 특례 조항에 대한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입증전환책임 전환 규정 도입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입장에 동의해준 것이다.

무과실보상제도와 관련해서는 기재부안에 대해 복지부와 법무부가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무과실 보상제도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처럼 복지부, 기재부, 법무부가 의료사고법의 세가지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견통일을 본 만큼 법 통과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게 됐다.

그러나 무과실 보상제도에 대해서는 소소위원회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는지, 철학적 혹은 합법적 근거가 있느냐"면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소위원회는 한 차례 더 회의를 갖고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특히 무과실 보상제도와 관련한 해외 사례, 보상범위,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세 가지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은 없다"면서 "무과실 보상제도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