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13개 법안의 논의가 전격적으로 내주로 연기됐다. 의사출신 신상진 의원이 제동을 걸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신상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리베이트 관련 법안 심의를 연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암관리법,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특별법에 이어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신 의원은 그러나 관련 법에 대해 조율이 더 필요하다며,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주에 심의를 진행하자는 입장을 밝히면서 심의를 위한 법안 상정을 보류했다.
여야는 오는 22일경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법안 심의를 연기함에 따라, 리베이트 쌍벌제법의 개정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 내주 심의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하루만에 소위를 통과할지 의문이다.
쌍벌제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복지위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지자체 선거와 상임위 교체 등으로 인해 법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