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13개 법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여야 의원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제시한 대안을 수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오전만 해도 리베이트 쌍벌제법 논의가 불투명했다. 신상진 위원장의 의견 수렴 주장으로 다음주에 논의될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이 강력히 항의한 가운데, 오후에 전격적으로 법안 심의가 진행된 것.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견 일치를 본 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15일 내놓은 대안이다.
대안은 리베이트 대상자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했고, 리베이트의 범위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시판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의 경제적 이익 등의 경우는 예외로 했다.
또 행정처분의 경우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형사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했다.
여야가 전격적으로 리베이트 쌍벌제법안에 대해 의견 일치를 이뤘지만, 이날 신상진 위원장이 당내 일정으로 자리를 비워 의결까지 진행되지는 못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내주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곧바로 의결될 전망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이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한 만큼 신속하게 의견이 조율됐다"면서 "내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면 법안 통과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