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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통과 여부, 오늘이 분수령

이창진
발행날짜: 2010-04-22 06:50:03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인 처벌수위 놓고 진통예상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 의결을 위한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의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의료인 자격정지와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행정처분과 형벌 조항이 가해지는 리베이트 쌍벌제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최종 심의한다.

의협과 병협 등 의료단체는 지난 19일 법안소위원장인 신상진 의원(한나라당)과의 간담회를 통해 법안수정이나 심의연기를 기대했으나 이렇다할 성과가 없자 단체별 반대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연이어 열며 국회를 압박했다.

법안소위는 그러나 지난 16일 회의에서 리베이트 쌍벌제법에 여야 모두가 합의한 만큼 이를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분위기이다.

대부분 위원실은 "법안소위에 참석한 위원들 모두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인의 처벌수위를 놓고 의원들간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관련 조항 수정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안소위는 지난 회의에서 ‘의약품 채택·처방 등 판매촉진 목적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면허자격 정지 1년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규정을 부분 동의했을 뿐 최종 확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여당 한 의원측은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자격정지에 2년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살인죄의 종신형에 가깝다”면서 “법사위에서도 이번 논의안을 대해 복지위가 코메디를 하고 있다는 우스개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실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쌍벌제가 마련돼야 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있지 형벌을 어떻게 정하는냐가 법안 통과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며 처벌규정 보다 법안취지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야당 의원측은 “형법과 공정거래법 등에 규정된 처벌조항에 비해 1억 5천만원의 벌금은 과도한 면이 없지 않다”면서 “다만, 2년의 징역 형량 구형은 공무원 뇌물수수의 경우 5년 징역인 점은 감안할 때 낮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비공개로 열리는 22일 법안소위는 국립암센터내 대학원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국립암센터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로 리베이트 쌍벌제를 심의할 것으로 보여 오전 중 최종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