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의료인의 리베이트 쌍벌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법률안 심의를 통해 리베이트 의료인에 대한 처벌조항을 1년 면허자격 정지와 2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등으로 조정했다.
앞서 법안소위는 지난 16일 잠정 합의를 통해 의약품 처방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과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1년 면허정지의 행정처분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벌금 등 형사처벌 규정에 의견접근을 했다.
위원들은 쌍벌제 처벌수위을 놓고 2시간 가까운 논의를 벌였다.
법안소위는 타 법률에서 정해진 처벌조항을 논의하면서 자격정지 1년 및 벌칙조항 중 2년 이하 징역은 기존 합의안대로 유지하되 1억 5천만원의 벌금은 3천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합의했다.
법안소위는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결제시 백마진(금융비용)을 합법화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법안소위 신상진 위원장은 회의 후 "의료계의 반발이 있긴 하지만 처벌조항에 형평성을 반영한 만큼 의료계 입장을 전혀 배제하진 않았다"면서 "리베이트 문제가 정치권에서 수면위로 대두된 상황에서 여야 모두 법안 통과에 이의가 없어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형평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