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법안소위에서 심의 결정한 리베이트 쌍벌제 및 의료기관과 약국의 백마진을 예외규정하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 개정법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법안은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져 심사를 거친 다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보건복지위의 법률안 의결로 리베이트 쌍벌제를 골격으로 한 관련법이 이달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0월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결된 법안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1년의 면허자격 정지의 행정처분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명시했다.
법안에는 의약품 재택, 처방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리베이트로 규정했다.
다만,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시판후 조사 등의 행위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내 경제적 이익의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구입시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비용할인을 하는 이른바 '백마진'도 '금융비용'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재희 장관 "백마진, 이자비용 만큼만 제한"
심의에서 곽명숙 의원(민노당)은 “리베이트 쌍벌제 심의과정에서 의약사의 처벌수위가 낮아진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더욱이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예외로 하는 것은 리베이트를 용납하고 합법적으로 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약품 구입시 어음 등으로 결제기일이 늦춰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를 이자비용 만큼만 제한해서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외에도 법안소위 심의를 마친 국립암센터 대학원대학 설립 등 국립암센터법 및 암관리법 그리고 장기등이식에관한법, 호스피스완화의료법 등의 개정안을 일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