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업사원 출입금지령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22일 회의에서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의료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영업사원 출입금지령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다만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의사회가 있는 것을 감안해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영업사원 출입금지에 동참하고 있는 시도의사회는 경남도의사회를 시작으로 경기, 충남, 경북, 전남, 전북, 대전, 광주에 이어 최근 입장을 밝힌 충북을 합해 모두 9곳으로 늘어난 상태.
또한 서울시 내에서도 구로구 이외 상당수 구의사회가 영업사원 출입금지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 시도의사회 및 구의사회를 중심으로 각 지역 내 2, 3차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될 경우 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영업사원 출입금지에 동참의사를 밝히지 않은 7개 시도의사회 중에서도 상당수가 심증적으로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시간을 주기로 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 관계자는 "각 지역의사회장들이 지역 내 2, 3차 의료기관의 병원장을 직접 만나 제약사 영업사원 출입금지에 대해 협조요청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날 결정된 사안은 시도의사회 뿐만 아니라 시군구의사회까지 전달, 각 의사회의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쌍벌제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한 목소리를 낸다면 정부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