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사협회가 GE헬스케어코리아 측에서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를 판매한 것에 대해 강경대응키로 한 것과 관련, 한의사협회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한의사협회 산하 바른의료제도발전위원회는 2일 '한방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협회가 한의사들에게 초음파기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의료기기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비난에 나섰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은 충분한 절차와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법인양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에 대해 국민들은 이기적인 투쟁으로 바라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초음파진단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한의학의 변증진단의 객관화를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한의계의 학문영역에 관한 것이라는 게 한의협 측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으며 법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지난 1983년부터 초음파기기를 사용해왔으며, 지난 1986년도 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해 질의 회신에서도 '의료법상 명시규정이 없음'이라고 답한 것을 미뤄볼 때 의료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한의협은 "의료법 제2조(의료인),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등 어디에도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음에도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무면허의료행위로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에 장부형상검사(초음파를 통해 인체 내부 장부 및 조직의 형상을 측정하는 검사)로 분류돼 있다는 것을 내세우며 앞서 한의학적 해석에 초음파기기가 적용되고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한의협은 "의료계에 서로간의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서로의 학문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성숙된 자세를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