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의료기기 불법사용 신고센터를 설치,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건에 대해 제보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의사회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한의사들이 CT 및 초음파 진단기기 등 사용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에 따른 것이다.
특히 얼마 전 한의사협회가 모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사가 부황시술을 한 건에 대해 형사고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사협회는 신고센터를 가동, 강경대응에 나섰다.
의사협회는 신고센터를 통해 의료기기 불법 사용에 대한 사례를 수집, 이를 근거로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의사협회는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각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회원도 의료기기 불법사용에 대해 적극 신고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의사협회 측은 “의료기기 불법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은상용 이사는 “앞서 한의계가 먼저 의협회원을 대상으로 이의제기에 나선 만큼 의협차원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 신고센터 운영을 기획하게 됐다”며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앞으로 한의사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한방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