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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주사제 불법"vs"약침조제는 고유 권한"

발행날짜: 2010-09-20 11:47:29

의-한, 주사기 사용한 정맥주사 약침 안전성 논란

"산삼약침은 국내 최초로 혈맥주입을 주된 시술방법으로 사용하는 약침입니다."

한의원에서 항암 치료용으로 주로 쓰는 산삼약침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약침요법이란 순수 한약재에서 정제, 추출한 약물을 침을 놓는 자리(경혈)에 극 소량을 주입하는 것으로 침의 작용과 한약의 작용을 병행해 치료 효과를 보다 극대화시키기 위한 요법을 뜻한다.

논란이 되는 것은 산삼약침이 다른 약침과 달리 혈맥주입을 시술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사기를 사용해 정맥주사하는 것은 경혈 자리에 침으로 극소량의 약물을 주입한다는 약침의 원리와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연 한방의 약침 원리에 정맥주사가 부합되느냐는 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A한의원에서 광고 중인 산삼약침의 시술 과정. 주사기를 사용해 정맥주입을 하고 있다.
게다가 인체 내에 투여하는 약침액을 한의원 내에서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식약청의 의약품 안정성 검사 등 아무런 검증없이 임의로 조제되고 투여되고 있어 세균 오염이나 효능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 인식에 따라 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혈관주사제를 임의 조제해 정맥 주사한 한의원에 고발 등 강력 대응할 것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 은상용 정책이사는 약침액을 임의로 조제해 주사기를 사용, 혈관에 주사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

혈관에 주사하는 것은 한방의 원리도 아닐 뿐더러 주사액을 임의로 조제, 어떠한 안전성 검증 과정도 없이 인체에 투여하는 건 적법성 여부를 떠나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실험을 하는 중죄라는 것이다.

식약청과 복지부는 약침의 안전성과 유효성 논란에 아직 확실한 결론이나 입장이 없지만 정맥주사하는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약침액은 한의원에서 원내 조제, 투여가 가능해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 한약정책과 관계자는 "약침이란 경혈에 넣는 것을 말하는데 주사기를 사용해 정맥주사하는 것은 약침의 원리에 맞는지 엄밀히 규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 한약정책과 관계자도 "약침 형태가 아닌 정맥주사제의 형태가 되면 주사제로 볼 수 있다"면서 "아직 자세한 논의가 없어 확실한 입장 표명은 어렵다"고 전했다.

대한약침학회는 약침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침학회 강대인 회장은 "약침은 자연 추출물이기 때문에 식약청의 허가가 필요없고 주사기를 사용하는 것도 한방의 원리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사기는 그저 도구이기 때문에 한방의 원리에 충실하다면 주사기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주사기가 긴 침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맞다"고 전했다.

강 회장은 "원내에서 조제한 약침으로 인한 의료사고는 각 개인 한의사의 책임이 귀속되지만 아직 약침의 독성이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것이 없다"면서 "학회에서 자체 생산 시설을 갖추고 한의사들이 약침액을 조제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