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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톰 수술 입·퇴원 확인서 발급 주의"

발행날짜: 2010-10-14 06:45:02

의협, 입원시간 관리 당부…경찰 수사 확대 유감 표명

최근 경찰이 맘모톰 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병·의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13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경찰이 맘모톰 수술을 한 환자에 대해 입원시간(6시간)을 채우지 않고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지를 압수수색했다.

또한 최근에는 금감원과 손보협회가 맘모톰 수술을 실시하는 전국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확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맘모톰은 진공장치와 회전칼이 부착된 바늘을 이용해 유방조직을 잘라 적출하는 검사법이자 해당 상품명으로 최근 병·의원에서 유방 내 조직검사가 필요한 병변이나 양성종괴의 절제법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맘모톰 수술을 한 의료기관이 6시간 미만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한 데 있다.

현재 응급실·수술실 등에서 처치·수술 등을 받고 연속해 6시간 이상 관찰 후 귀가 또는 이송해 입원료를 산정하지 않은 경우는 낮병동 입원료가 적용된다.

즉, 6시간 미만 입원한 환자에 대해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한 일부 의료기관들은 낮병동 입원료를 받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각 시·도의사회에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의협 관계자는 “경찰의 과도한 수사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회원들 또한 맘모톰 수술 환자에 대한 입·퇴원 시간을 철저히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