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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소송, 한미·중외 패소-유한 일부 승소

이석준
발행날짜: 2010-11-25 15:31:12

대법원 "전체 매출액으로 리베이트 과징금 산정 타당"

[일부 정정]공정위의 리베이트 과징금 부과 소송 최종심에서 한미약품과 중외제약이 패소했다.

하지만 유한양행은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2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미약품, 중외제약, 유한양행간의 리베이트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과 관련한 각각의 소송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먼저 한미약품 건에 대해서는 파기 환송 결정이 내려졌다. 고등법원에서 과징금을 15억여원으로 제한해 36억 가량의 과징금을 감면해 준 판결이 법리상 맞지 않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부당행위가 행해진 거래처의 매출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옳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중외제약건의 경우 대법원은 공정위가 산정한 과징금인 32억원을 모두 내도록 한 고등법원의 판결은 인정해, 중외제약의 상고를 기각했다.

유한양행의 경우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파기 환송 결정이, 과징금 부과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유한양행 소송과 관련해 공정위의 리베이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재판부는 공정위의 유한양행에 대한 리베이트 시정명령은 법리상 적법하다는 판단을 했고,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일부 품목에 대한 잘못된 과징금 산정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한양행에 최초 부과한 21억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해,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