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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세미나 잇단 취소…"의사가 거절하기도"

이석준
발행날짜: 2010-12-11 06:46:32

"쌍벌제 이후 정당한 강연 활동에도 부담가져"

쌍벌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학술세미나 취소 배경에는 의사의 거절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는 학술세미나에서 강연을 하는 의료인에게 주최자인 제약사가 그 댓가로 강의료를 지급하는 것이 정당했지만, 쌍벌제법 하에서는 자칫 리베이트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쌍벌제법에서 강연료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면 안된다. 다만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개별사안별로 판단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연이은 학술세미나 취소 배경에는 의사의 거절 사례가 꽤나 존재한다. 물론 제약업체의 자체적 판단이 많지만, 그런 사례가 갈수록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다국적제약사 모 관계자는 "쌍벌제 이후 소규모 단위의 학술세미나에 대한 의료인들의 거부감이 상당하다"며 "그 전에는 강의 요청에 잘 응해주던 교수도 쌍벌제 이후 아무래도 부담스럽다며 거절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그는 "신약 정보나 기존 약물의 새로운 임상데이터가 나오면 몇 몇의 관련 질환 키 닥터를 선정, 학술세미나를 가져 정보를 알렸다"며 "하지만 지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도 "정당한 마케팅도 막혀 답답하다"며 "신제품 등의 정보는 아무래도 영업사원 디테일로는 신뢰도 면에서 한계가 많다"고 토로했다.

신제품에 대한 직원 교육을 의료인에게 맡길 계획이었던 국내 모 제약사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 제약사 관계자는 "최근 신제품 직원 교육 방침이 내려와 회사 내 강의자를 찾았지만 마땅치 않아 관련 질환 교수에게 강연을 부탁했다"며 "하지만 쌍벌제 하에서 강연료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복지부는 판매 촉진 목적만 아니라면 강의료를 지급해도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라는 단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