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사를 대표하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쌍벌제 하위법령에서 원칙적으로 삭제된 강연·자문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의약 정보교류와 전달을 위한 강의와 자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쌍벌제 하위법령에서 강연·자문료에 대해 '판매촉진 목적'이 아니면 개별 사안별로 가능하다고 밝힌 기준의 모호함을 지적한 것이다.
협회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많은 지식이 축적되며, 이런 지식을 의료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제약 기업의 책임"이라며 "환자의 건강과 의학 발전 측면에서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전달과정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의 의료산업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소통이 위축되지 않도록 복지부는 강의·자문과 관련된 판매촉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강의·자문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