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이후 회사 차원에서 의사와 개별적인 점심이나 저녁 약속까지 통제하고 있다. 예전에는 영수증이나 관련 사진을 제출하면 인정됐지만, 지금은 아예 통제됐다." (다국적 모 제약사 영업사원)
의료인과 제약업계가 지난 11월 28일 리베이트 쌍벌제법 시행 이후 극심한 몸사리기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쌍벌제 예외조항에서 강연료 등이 기본적으로 삭제되면서 이와 관련된 학술세미나 등의 행사가 자의반 타의반(의료인 거부) 취소되고 있고, 심지어는 영업사원이 신제품 등의 설명을 위한 의사와의 식사 접대까지 통제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 모 영업사원은 20일 "쉽게 말하면 기존의 영업활동들이 모두 통제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신제품이나 새 임상데이터 등을 설명하기 위한 식사대접도 통제됐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이 영업사원은 이어 "의사와의 만남은 진료 시간에는 불가능하다"며 "식사 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의약품 디테일을 해야하는데 회사에서 이를 통제하니 제대로된 영업활동이 어렵다. 내 돈 주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쌍벌제 시행규칙에는 의사 등 한 명당 10만원(식음료 포함) 이하로 한 달에 4회까지 식사 접대가 가능하다.
하지만 의료인과 제약업계의 이같은 반응은 혹시 모를 불안감에 이를 피하거나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국내 제약사도 비슷했다.
예전에는 영수증 등 간단한 증빙자료만 첨부하면 회사에서 결제를 해줬지만, 지금은 식사 자리에 참석한 의료인 사진까지 요구하는 등 상당히 까다로워졌다는 것.
국내 모 제약사 영업사원은 "솔직히 종병의 경우 (타 제약사와의) 경쟁이 심해 키 닥터와의 식사 시간을 잡는 것조차 하늘의 별따기"라며 "상황이 이런데 동행 의료인 사진까지 찍어오라고 하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어 "며칠전 친분이 있는 교수가 내가 무슨 범죄자라도 되느냐고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당시 난감했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