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병의원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 개정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간협 관계자는 15일 “전임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김 전 장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예로 들며 간호사가 건강한 의료환경을 위해 지킴이 역할을 당부한 것에서 법안 힌트를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최근 모 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한 의사의 혈액을 바꿔치기 했다가 형사 처벌된 간호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많은 윤리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며 “특히 의사의 오더가 잘못되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록을 고쳐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심각하게 갈등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법안은 이미 간협의 손을 떠났다”고 말해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 정효성 법제이사는 이와 관련 “간호사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을 하나 전체 의료법 개정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기본 입장이다”며 “간호사를 의료법내에 의료인으로 넣어놓고 따로 간호사법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이사는 또한 “의료인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업종에서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된다”며 “신뢰원칙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하지 어떻게 자신을 고발할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겠느냐”고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