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가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의원 입법 추진 중인 가운데 병의원 부정에 대해 일종의 내부고발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관련 단체의 상당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간협은 총 8장 49조로 구성된 간호법(안) 중 제22조(신고 등) 2항에서 “다른 보건의료인의 비윤리적 또는 불법 행위를 알았을 경우 보건의료인 소속기관의 장과 소속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의무 규정했다.
간협은 법안 신설 이유에 대해 “제22조의 신고의 의무 중 다른 보건의료인의 비윤리적 또는 불법 행위 인지를 하거나 간호대상자인 아동, 노인이 학대나 부적절한 대우를 받는다고 의심될 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현행법에 없는 새로운 의무를 신설한 것이다”고 밝혔다.
간협은 특히 “보건의료인의 불법 행위 신고의무는 보건의료의 질 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규제 의지의 반영이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또한 “아동 등의 신고 의무는 아동복지법, 노인은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상 신고의무자에 간호사가 포함된 것을 고려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간호사의 역할, 국민의 건강권 옹호자로서의 역할 실천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