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촉탁의 원외처방전 청구실태에 대한 기획현지조사가 실시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2사분기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상위 의료급여기관과 4사분기 동일주소지내 다수 개설된 의료급여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 2개 항목에 대해 각각 30개 내외의 의료급여기관을 선정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의 경우, 2009년 6월부터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사회복지시설 방문시 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경우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만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의원급 기준으로 초진은 1만 2280원, 재진은 8960원 등이며 이중 외래관리료는 2430원이다.
촉탁의 방문치료시 진찰료 전액을 청구하거나 의료기관 직원이 요양시설을 순회하면서 약만 전달하는 경우에도 진찰료 청구 등 부당청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2010년도 사회복지시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원은 10만여명, 총 진료비용 2167억원으로 전년대비 건당 진료비 및 내원일당 진료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표 참조>
동일 주소지 내 다수 개설된 의료급여기관간 편법·탈법 사례도 기획조사 대상이다.
일례로, 시설과 인력, 장비 등 공동 이용기관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안했음에도 A 기관 입원환자의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을 동일건물 소재 타 B 기관에서 실시하고 A 기관에서 검사료 및 방사선 촬영료 등을 청구했다.
1월 현재 병원급 이하 동일주소지 내 2개 이상 의료급여기관은 총 1만 2567개소로 의원급이 9800개소로 가장 많고 이어 한의원 2555개소, 병원 158개소, 한방병원 54개소 등이다.
<표 참조>
기획현지조사로 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월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에 따라 복지부의 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가 취해진다.
그밖에 의료법·약사법 등 법률 위반이 적발될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 등이, 서류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한 경우와 기피한 경우 및 허위청구가 확인된 경우 형사고발도 부과된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는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2개 항목을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복지부와 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라면서 “현지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정기조사와 긴급조사 및 이행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