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액제 등 필수의약품이 시장형 실거래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은 포도당주사액 등 기초수액제와 아스피린정 등 진료에 필수적이나 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이다.
또한 HIV 감염치료제 바이라문정 등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하며 적절한 대체재가 없는 희귀의약품과 염산모르핀주사 등 유통·관리과정이 엄격히 통제되는 마약성 진통제 등도 포함됐다.
더불어 내복제와 외용제 중 50원 이하(단 액상제 15원)이거나 주사제 중 500원 이하 등 보험재정 측면에서 보호할 필요가 없는 저가의약품도 실거래가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제외대상 의약품 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등을 통해 제공된다.
이와 별도로 4월 1일부터 임신부 진료비 지원액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는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측은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했다”면서 “이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