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대상 중 퇴장방지의약품 제외가 법제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지난 10월 1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 정책적으로 상한금액 인하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낮은 단가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사례가 확산될 경우 진료에 필수적인 해당 의약품의 공급차질이 우려된다고 판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 비용은 약제의 상한금액 내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금액으로 하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퇴장의약품과 함께 시장형 실거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은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하며 적절한 대체재가 없는 ‘희귀의약품’과 유통관리 과정이 엄격히 통제되는 ‘마약’과 보험재정 측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저가의약품’ 등이다.
보험약제과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개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