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조제할 경우 병용금기 또는 특정연령대 금기, 임부금기 등의 점검을 의무화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2일 유재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내놓았다.
의·약사에게 의약품 안전성 점검을 의무화한 이들 법안은 오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법안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DUR 시스템 이용 주체인 의·약사가 처방 및 조제 시에 실제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만 DUR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전문위원은 "의사 및 약사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부적인 조항에 있어서는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의·약사가 동일투여경로의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회는 주사제, 경구제간의 점검도 필요하기 때문에 '동일투여경로'라는 조항을 삭제하자는 입장이고, 복지부는 조항을 삭제하면 국소 피부약과 경구약과의 점검 등 불필요한 경고창 생성이 증가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시행일에 있어서도 복지부는 DUR 전국 확대가 완료되는 2012년부터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김 전문위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