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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금기약 점검 의무화해야 DUR 실효성 확보"

국회 검토보고서…의료법·약사법 개정안 4일 복지위 상정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3-02 12:21:04
의·약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조제할 경우 병용금기 또는 특정연령대 금기, 임부금기 등의 점검을 의무화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2일 유재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내놓았다.

의·약사에게 의약품 안전성 점검을 의무화한 이들 법안은 오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법안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DUR 시스템 이용 주체인 의·약사가 처방 및 조제 시에 실제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만 DUR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전문위원은 "의사 및 약사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부적인 조항에 있어서는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의·약사가 동일투여경로의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회는 주사제, 경구제간의 점검도 필요하기 때문에 '동일투여경로'라는 조항을 삭제하자는 입장이고, 복지부는 조항을 삭제하면 국소 피부약과 경구약과의 점검 등 불필요한 경고창 생성이 증가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시행일에 있어서도 복지부는 DUR 전국 확대가 완료되는 2012년부터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김 전문위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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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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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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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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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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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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