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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의료기관 허가 취소 기준 완화

전문의 기준미달 4차까지 유예…처방전 기재란 변경 등 51건 개정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3-02 12:00:15
정신의료기관의 정신과전문의 인력기준 미달시 허가취소 처분기준이 3차 위반에서 4차 위반으로 한 단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정신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비롯하여 규제개선 분야에서 51건의 규제를 완화하는 하위법령 일괄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완화 방안 청와대 업무보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정신과전문의 인력기준 미달시 행정처분이 완화된다.

정신보건법에는 환자 60명당 정신과전문의 1명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최근 2년간)에는 ▲미달 정도가 30% 이하(2차 경고, 3차 시정명령, 4차 사업정지 8일) ▲미달 정도가 30% 초과 60% 이하(2차 시정명령, 3차 사업정지 8일, 4차 사업정지 16일) ▲미달 정도가 60% 초과(2차 시정명령, 3차 사업정지 16일, 4차 허가취소 또는 시설 폐쇄)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1~3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4차 위반까지 유예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정지 처분을 4차 위반 이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관련법 개정안을 통해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에 따른 처방전상의 질병분류기호 기재란 변경(의료법 시행규칙) ▲사망진단서에 사망신고 지연 및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문구 삽입(의료법 시행규칙) 등도 개정된다.

또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대상 식약청장 고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등 51건의 하위법령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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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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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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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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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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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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