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가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 제공 제품설명회는 실 강연이 4시간 이상, 양일간(숙박하는 전기간)에 걸쳐 진행해야 한다. 또 최소 30명 이상이 참석해야 공정경쟁규약에 위배되지 않는다.
한국제약협회는 3일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과 관련된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숙박 제공 제품설명회 기준을 마련했다.
협회 기준에 따르면, 숙박 제공 제품설명회는 오프닝, 클로징, 식사시간, 커피 브레이크 등을 제외한 실 강연이 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강연은 하루에 진행할 수 없고, 숙박하는 전기간에 나눠 진행하도록 했다. 의사는 30명 이상 참여해야 한다.
총 참석인원의 20% 미만에게 숙박을 제공할 경우에는 기준이 다르다.
이 때에는 프로그램이 2시간 이상이면 가능하고, 전체 프로그램을 하루에 진행해도 무방하다. 이 경우에도 의사는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협회는 "사업자(제약사)는 제품설명회 개최 2개월 전에 협회에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협회의 승인을 받고 제품설명회를 시행한 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집행내역서를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