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채택 등 판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제품설명회만 의료법과 약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제품설명회'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관계법에 리베이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취지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즉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제품설명회만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인 모임 등에 필요한 식음료를 제공하기 위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더 나아가 판촉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강연, 자문, 연구교수 등에 응하고 댓가를 받는 것은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기 위한 빌미로 강연 등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