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건보법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65세 노인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그 비용은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노년 시기에 과중한 의료비를 부담하게 될 경우 노년 빈곤층이 확대돼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의 과소소비가 발생해 노년층의 건강상태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