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간염치료제 ‘제픽스’의 1차 약제 급여기준이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라비부딘 100mg 경구제인 GSK 제픽스정(제픽스시럽 포함)의 만성 B형 간염치료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환자의 세부규정이 신설됐다.
급여인정 기준은 라미부딘제제보다 높은 유전적 장벽이 있는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로 국한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복지부측은 “이번 약제급여기준 변경은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내용을 고시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달 28일 제픽스를 초기 치료환자에게 처방할 경우 내성 발현율이 높기 때문에 다른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을 때만 사용하도록 하는 효능·효과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