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흉부외과학회와 대한심장학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을 즉시 중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한흉부외과학회 모 이사는 6일 "카바수술이 안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최근 대한심장학회와 공동으로 국민권익위에 카바수술 중지 소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송 교수의 카바수술에 대해 2012년까지 조건부 비급여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게 잘못됐다는 게 이들 학회의 입장이다.
당시 심평원 의평위 산하 카바수술전문가자문단은 송 교수로부터 카바수술을 받은 환자 397명 중 39명이 수술 부적합에 해당하며, 16명에서 수술 후 심내막염이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 20명이 재수술을 받았고, 49명에서 수술 후 잔존 질환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의평위는 "카바수술이 기존의 대동맥판막치환술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못 박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평위는 "전수조사가 아닌 단기간의 후향적 추적연구 결과이고, 중증도가 보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안전성·유효성을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2012년 6월까지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기로 결론 내렸다.
그러자 관련 학회들이 일제히 심평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흉부외과학회는 "복지부가 카바수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낮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술을 지속하도록 허용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송명근 교수와 건국대병원에 대책 없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장학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의평위의 결과를 보더라도 송명근 교수가 수술한 환자 중에는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될 환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고 수술 후 심내막염 발생률, 재수술 빈도가 기존 수술법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학회는 "의평위는 이러한 명백한 문제점을 확인하고도 2012년까지 전향적 연구를 실시한다는 잘못된 결론을 도출했다"면서 "연구가 진행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환자의 피해는 송 교수와 건대병원, 심평원, 복지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심장학회는 즉각 카바수술을 중지하고 이미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면밀한 후향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의료윤리학회도 최근 카바수술의 윤리 문제를 제기하며 안전성 추적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술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복지부를 압박한 바 있다.
흉부외과학회 모 이사는 "관련 학회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 송 교수와 복지부, 심평원, 식약청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에 카바수술 중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