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신고제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제도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의료인 폭행시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대상 장소가 '응급실'로 대폭 축소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의료인 면허신고제 도입안은 지난 7일 여야가 합의안 내용이 그대로 인용됐다.
의료인이 면허를 신고해야 하는 주기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고 미신고시 면허 효력 일시정지,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신고 반려, 품위손상시 의료인 중앙회의 징계요구권 부여 등의 조항은 그대로 담겼다.
논란이 됐던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은 조항이 대폭 수정된 채 소위를 통과했다. 가중 처벌은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한 경우로 한정했다.
전현희 의원은 "전체 진료공간으로 확대하는 것은 이견이 있어 우선 응급실로 한정했다"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의 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