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을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소위를 통과해, 입법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6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현희·임두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두 의원의 법안과 복지부 등의 의견을 담은 '대안'이 마련돼, 심의·의결 절차를 밟았다.
대안을 보면 먼저 의료인을 폭행 협박하거나, 의료행위에 필요한 의료기관의 시설을 파괴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복지부 등 관계 공무원이 의료기관의 업무상황, 진료기록부 등 관계서류를 검사하는 경우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대안에 담겼다.
아울러 의료업 정지 혹은 개설허가 취소·폐쇄 사유에 '의료인에게 면허사항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가 제외돼 규제가 완화됐다. 불법의료광고 한 경우 처해지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규정도 삭제됐다.
한편 이날 함께 논의된 의료기관 인증제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심재철 의원 발의)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의결되지 못했다.
하지만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기관 인증제법은 상당한 합의점을 찾은 만큼 복지위가 이주내 회의를 개최해 통과도 가능하다"면서 "전체회의가 열리면 의료기관 인증제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인 폭행 금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