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의료인 폭행시 가중처벌법, 복지위 소위 통과

의료인 행정처분도 완화…의료기관 인증제법은 의결 안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4-27 06:46:17
의료인을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소위를 통과해, 입법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6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현희·임두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두 의원의 법안과 복지부 등의 의견을 담은 '대안'이 마련돼, 심의·의결 절차를 밟았다.

대안을 보면 먼저 의료인을 폭행 협박하거나, 의료행위에 필요한 의료기관의 시설을 파괴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복지부 등 관계 공무원이 의료기관의 업무상황, 진료기록부 등 관계서류를 검사하는 경우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대안에 담겼다.

아울러 의료업 정지 혹은 개설허가 취소·폐쇄 사유에 '의료인에게 면허사항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가 제외돼 규제가 완화됐다. 불법의료광고 한 경우 처해지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규정도 삭제됐다.

한편 이날 함께 논의된 의료기관 인증제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심재철 의원 발의)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의결되지 못했다.

하지만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기관 인증제법은 상당한 합의점을 찾은 만큼 복지위가 이주내 회의를 개최해 통과도 가능하다"면서 "전체회의가 열리면 의료기관 인증제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인 폭행 금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