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간염치료제 ‘제픽스’의 변경된 급여기준이 9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을 통해 제픽스의 변경된 급여기준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픽스의 초기 치료환자 처방시 내성 발현율이 높다는 지난달 식약청 발표에 따른 후속대책이다.
고시개정으로 라비부딘 100mg 경구제인 GSK 제픽스정(제픽스시럽 포함)의 만성 B형 간염치료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환자의 세부규정이 신설됐다.
급여인정 기준은 라미부딘제제보다 높은 유전적 장벽이 있는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로 국한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