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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안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오늘 전체회의서 의결…최영희 의원 "23년만에 통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3-10 12:21:3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안'이 23년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을 이견없이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에는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과 함께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료사고감정단 설치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도입 ▲반의사불벌죄 도입(형사처벌 특례) ▲의료사고 대불제도 도입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의료사고 대불제도와 반의사불벌죄 도입은 법 공포 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은 20년 이상 발의되고 폐기되는 과정을 반복했다"면서 "이번 국회 통과로 해외환자 유치의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법안 제정에 앞장선 최영희 의원(민주당)도 "23년 만에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면서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한계는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의료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모든 뒷받침을 다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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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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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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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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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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