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안'이 23년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을 이견없이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에는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과 함께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료사고감정단 설치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도입 ▲반의사불벌죄 도입(형사처벌 특례) ▲의료사고 대불제도 도입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의료사고 대불제도와 반의사불벌죄 도입은 법 공포 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은 20년 이상 발의되고 폐기되는 과정을 반복했다"면서 "이번 국회 통과로 해외환자 유치의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법안 제정에 앞장선 최영희 의원(민주당)도 "23년 만에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면서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한계는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의료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모든 뒷받침을 다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