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오는 1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내용을 보면 2009년 12월 복지위가 합의 통과시킨 조항들이 대부분 그대로 담겼다.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과 함께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료사고감정단 설치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도입 ▲반의사불벌죄 도입(형사처벌 특례) ▲의료사고 대불제도 도입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 등이 그 내용이다.
또한 의료사고 대불제도와 반의사불벌죄 도입은 제도 시행 후 1년을 평가한 뒤, 제도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로 부대조건을 걸었다.
법사위 관계자는 "의료사고 감정단에 검사 1명이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대부분 원안이 그대로 유지됐고, 일부 문구 수정 사항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료사고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사위 위원들을 찾아가 설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법안에 문제가 많지만 이를 저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은 오는 1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제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