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7일 전임 회장이 선거에 나서지 못하도록 정관 해당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의료계 내부 분열을 차단하기 위해 회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해 허용하되 중임은 못하도록 결정했다.
중임이 제한되면 연임에 도전해 낙마하면 회장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된다.
현행 정관 규정은 회장의 연임과 중임에 제한을 두지 않았었다.
이와 관련해 대의원회 관계자는 "중임 금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란이 벌어졌지만, 내부 단결과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다만, 중임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은 차차기 회장선거 때부터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는 중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특위는 정관개정안을 오는 4월2일 공청회를 열 계획이며 이날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