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회장 선거인단 선출에 한해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감사 이외에 독단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의사협회 대의원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고 이렇게 선거관리 규정과 감사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논의 결과에 따르면 먼저 선거관리규정과 관련해서는 선거인단은 회원 50명당 1명씩 선출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지역의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시행하도록 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선거인단 선출 방식인데, 의협에 등록된 모든 회원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완전히 개방했다.
다만, 선거인단에 출마하려면 최근 3년 이상 회비를 완납해야 한다.
특위 관계자는 "모든 회원의 뜻이 반영된 선거인단을 구성하려면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선거인단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사협회 회장의 대표성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보의 등 소수가 소외되었을 선거인단 선출 때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의사회에 직역별 합리적 배분을 주문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감사 규정과 관련해서는 감사가 개인적 판단에 의한 감사를 할 수 없도록 제동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감사 업무의 불가침성은 인정하되, 감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사단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 자료 요구 등 감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의원의장의 허락 없이는 외부에 감사 결과와 자료를 유출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 1인 때문에 집행부와 갈등이 발생하는 일이 없게 하려고 이런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감사 자료도 대의원회 의장의 사전 허락을 얻은 경우에만 외부 유출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감사가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해 감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검찰의 기소로 논란이 된 상임이사 구성과 관련해서는 상임이사는 25인 미만으로 구성하되 근무 형태는 책정된 예산 범위에서 회장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관계자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놓았다"며 "무엇보다 선거인단 선거권을 의사협회에 등록된 모든 회원에게 개방한 것이 포인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