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과개원의협의회는 개원의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인가.
최근 창립총회 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병리과개원의협의회가 첫 번째 사업으로 검체검사의 수탁검사료 지급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수년간 이어져 온 관행에 대해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병리과 개원의들은 대형병원에서 검체검사를 수탁 받아 일을 하는 구조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갑을 관계에서 '을'의 서러움(?)을 면하기 어려웠다.
수탁기관으로서 위탁기관에 검사료 할인도 모자라 거래를 유지하기 위한 리베이트까지 제공해야 하는 게 병리과 개원의들의 현주소.
적자 경영에 허덕이면서도 그나마 있는 일거리가 끊기는 게 두려워 큰 소리 한번 내지 못했다.
오죽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아야 할 검사료를 위탁기관을 거쳐서 지급받으면서도 조용했을까.
분명한 것은 수탁검사기관에게 수탁검사료를 직접 지급하는 것은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병리과개원의협의회의 첫 번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그 첫 번째 관문은 회원들의 손에 달렸다.
이제 회원들은 '지금이라도 수탁검사료 직접지급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것인지' 혹은 '현재처럼 관행을 유지하며 위탁기관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한다.
물론 수탁검사료 직접지급을 선택했을 때 발생할 수있는 부작용에 대한 고민도 개원의들의 몫이다.
내부적으로 수탁검사료 할인, 리베이트 중단 등에 대해 전국의 개원의들이 합의하고 철저히 지켜져야 수탁검사료 직접지급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과연 병리과 개원가의 수탁검사료 지급 방식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