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정보 수집과 유출 의혹을 받아왔던 유비케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유비케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으로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업체는 "지난 2010년 11월 의료법 위반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사유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됐지만 이후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이라는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했다.
유비케어는 이어 "시작과 그 결과가 어찌됐던 문제가 발생한 것에 자유로울 수 없음을 통감하며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간 환자 정보 유출 혐의로 의료계의 따가운 눈총을 받은 것에 심리적 부담감을 어느 정도 털어낸 셈.
반면 의협은 무혐의 처분에 굴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 윤창겸 DUR 대책위원장은 "정보 제공 동의서를 업체 측에 요청해 회원들의 실제 동의 여부를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업체가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한 회원이 있는지 조사 중이며 그런 회원이 확인되면 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해 11월 의협은 회원 100여명을 고발인으로 내세워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유비케어를 환자 정보 유출 등 정보통신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