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만호 의사협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23일 오전 10시40분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리는 이날 공판에서는 경 회장의 혐의를 두고 변호인과 검찰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는 무엇보다도 2009년 11월경 의사협회 외부연구용역비 1억원을 횡령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타당성이 경 회장의 유ㆍ무죄를 가르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 지난해 5월 의사협회 홈페이지에 "전의총이 대외 비밀자료인 의사협회 정기감사자료를 주간지 기자에게 유출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에 대한 공방도 관전 포인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경 회장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5월 노환규, 김세헌 회원 등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정상적인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진행된 회무 집행사항에 대해 무리한 기소를 결정했다"며 법원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