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검찰에 기소돼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1일 경만호 회장의 외부 연구 용역비 1억원 횡령 등 협회 공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고발된 14건 중 혐의가 인정된 건은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원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MK헬스, 월간조선 연구 용역비 부당 지급 ▲대회원 서신 관련 명예 훼손 ▲1억원 횡령 총 6건이다.
검찰은 외부 연구 용역비 1억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을, MK헬스와 월간조선에 제공한 연구비 각 2억원과 1억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 회장은 2009년 6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협회 공금 1억 원을 횡령하고, 연구비 명목 등으로 3억 5천여만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 회장이 지난 해 5월 의협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의총이 대외비인 의협 정기감사자료를 주간지 기자에게 유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됐다.
앞서 경만호 회장은 전국 회원과의 대화를 통해 "14건의 내부 고발 건은 음해세력의 유언비어일 뿐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고 맞서왔다.
한편 이번 기소와 관련, 의협은 "법적 대응을 거쳐 무죄를 증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진행된 회무 집행사항에 대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결정, 전문가 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했다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의협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전했다.